무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

5. 무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

간접강제는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 강제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붙이행에 의하여

자기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간접강제는 무의미하다. 이 점에서 무능력자에 대한 간접강제가 허용되는가,

허용된다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여

야 하는가가 문제된다.

이에 관하여는 법정대리인을 의무자로 하여 간접강제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에 기초한 배상금도

무능력자 본인이 아닌 법정대리인의 재산에서 추심하여야 한다는 설과, 채무자는 어디까지나 무능력자이므로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로 하여금 그 이행을

하도록 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설 및 실제로 그 이행행위를 누가 하여야 하느냐에 따라 예고결정 등의 상대방을 정하고, 배상금도 그

상대방의 재산에서 추심하여야 한다는 설(이 경우에도 채무자 자신이 간접강제의 의미를 파악할 만한 의사능력이 없을 때에는 간접강제는 허용되지

않는다) 등이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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